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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여러차례 전매땐 당첨자 양도세 부담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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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파크 여러차례 전매땐 당첨자 양도세 부담 "폭증"

입력
2004.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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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용산시티파크 분양권이 여러 차례 불법 전매될 경우 원래 당첨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당첨자는 분양권 거래 후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며 "불법 전매가 이뤄질 경우 자칫 최종 매수자의 매수가를 기준으로 당첨자가 양도소득세를 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당첨자가 3,000만원에 양도한 분양권이 불법 전매를 통해 최종 매수자에게 1억원에 넘어갔을 경우 증빙서류가 없다면 1억원의 55%인 5,500만원의 세금을 물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불법 중개인에 대한 분양권 일임 매매를 자제하고 거래후 매매계약서와 상대방 및 중개인 인적 사항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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