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부부의 납골당이 서로 떨어져 있어 유족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부평구 부동 산 52 인천시립 납골당(추모의 집) 지하 1층에 1,392쌍의 부부납골당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부부납골당 사용 희망자는 부부용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를 시 시설관리공단 장묘공원관리사업소(032―507―1207)에 제출,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용료는 최초 10년간 30만원(타지역 거주시 60만원)이고, 5년마다 사용을 연장할 경우 한차례 20만원씩을 내야 한다. 연장은 최고 6차례까지 가능하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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