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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1표는 지역구후보에, 1표는 정당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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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2표제/1표는 지역구후보에, 1표는 정당에 투표

입력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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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한 사람 당 두 표를 행사하게 된다. 한 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한 표는 비례대표(전국구)를 뽑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1인2표제는 2002년 지방의원선거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데 처음 도입했었다.유권자는 투표소에서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한 장에는 지역구 후보자 이름이, 다른 한 장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이름이 적혀 있다. 비례대표 56명은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그 동안은 지역구 후보들이 얻은 표를 전국적으로 합산해 해당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었다. /박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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