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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00배·선관위=50배 불법선거 신고포상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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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00배·선관위=50배 불법선거 신고포상 "따로따로"

입력
2004.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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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련 금품살포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해야 이득일까?'17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기준이 달라 유권자들의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두 기관의 포상금 최고액은 똑같이 5,000만원. 그러나 선관위의 포상금이 불법수수액의 50배인 반면 경찰은 100배이다.

또 선관위는 금품제공자의 신분에 따라 현역의원·후보자 5,000만원 이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후보자가족 3,000만원 이하 제3자 1,000만원 이하 등으로 구분하지만 경찰은 수수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 500만∼1,000만원 최고 4,000만원 100만∼500만원 최고 3,000만원 20만∼100만원 최고 2,000만원 20만원 이하 최고 1,000만원 등으로 나눠 지급한다.

선거관련자가 10만원을 불법 살포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에서는 1,000만원의 포상금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찰측의 높은 포상금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뤄진 지급 실적은 선관위측이 절대적으로 앞선다. 선관위는 현재까지 41건의 신고에 대해 총 1억99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반면 경찰은 전국적으로 2건이다.

경찰 포상금은 심의위원회 결정은 물론, 사건이 기소단계에 이르러야 지급이 가능해 선관위보다 까다롭다.

또 경찰이 금품살포 적발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내건 반면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흑색선전 등 일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500만원 이하)을 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포상금 재원은 똑같이 기획예산처 예비비에서 나오지만 예산이 선관위에 훨씬 많이 배당돼 있고 일반인들도 주무부서가 선관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경찰에는 신고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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