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고 10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부당하게 많은 의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두번 적발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게 되면 해당의사는 허위청구 액수의 과다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허위청구 액수가 30만원 미만이면 최저 1개월이고 2,500만원 이상은 최고 10개월이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만 요양급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의사나 약사가 담합해 1차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된 뒤 2년 내 다시 한번 적발되면 업무정지 3개월, 2차처분 뒤 2년 내 3차례 적발되면 허가 취소나 폐쇄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의사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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