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나 법원 채무 불이행자 15만여명이 4월26일부터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전국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회원사로 구성된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변경, 4월26일부터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 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금까지 국세와 관세, 지방세 등을 3회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법원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공기관의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왔다.
연합회 윤용기 상무는 "금융기관 대출 체납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신용불량자 제도에 세금 체납자 등까지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시정키로 했다"며 "하지만 이들이 신용불량자 기록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기관에 참고 자료로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월 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는 382만5,269명으로 이중 세금 체납이나 법원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에 등록된 이들은 15만2,448명에 달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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