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30일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불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탄핵심판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 본인에 대한 법정신문 신청을 재판부에 낼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소추위원측 대리인단 실무간사인 김용균(金容鈞) 한나라당 의원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식 문서를 통해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발언을 포함한 탄핵 추가사유와 탄핵 의결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29일 오후 헌재에 제출하면서 신문신청도 함께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변론 과정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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