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6일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강금실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법무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는 등 법무―검찰간 미묘한 갈등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대검은 28일 '강 장관의 반대를 우려해 일부러 영장청구 사실을 숨긴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부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신병처리에 해당하는 구속영장과 달리 출두를 강제하는 의미밖에 없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전보고까지 할 이유가 없다"며 "영장청구 직후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검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검찰보고 사무규칙'상 정보보고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규칙은 소요 발생 등 사유로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 대해 정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일단 이번 사안이 사전 정보보고 대상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때까지 검찰 결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영장청구 사실을 사후보고 받고 적잖이 당황해 했으며 사전 의견조율의 생략을 유감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기각되면서 일이 더욱 꼬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강 장관의 직접적인 유감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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