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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前 상담 의무화 "둘째 자연분만" 출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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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前 상담 의무화 "둘째 자연분만" 출산비 50% 지원

입력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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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이혼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이혼 전 상담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또 둘째 아이를 자연 분만할 경우 출산 비용을 대폭 할인해준다. ★관련기사 A6면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혼재판 이전에 전문가와 정신과의사 등의 조언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이혼 전 상담서비스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적정한 상담 횟수와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둘째 자녀를 자연 분만할 경우 출산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50% 깎아주고 셋째 이상 자녀를 자연 분만할 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관·난관 복원수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저소득층 미혼남녀에 대한 저리주택자금 대출, 다자녀 가구주에 대한 공공부문취업 및 승진 인센티브 등도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된다.

복지부는 또 의료기관을 현재의 비영리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바꿔나가고 의료기관 개설 시 주식발행 등 자본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병상수 기준으로 15%에 불과한 공공보건의료(국·공립 의료기관에 의한 의료) 비중을 늘려 응급의료, 희귀난치성 질환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중심으로 2008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남경욱기자 kwnam@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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