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박재승·朴在承 회장)는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탄핵소추안 의결과정에서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변협은 의견서에서 "사유 조사나 본인 청문과정 등을 거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만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에 위배되며, 협의 없이 본회의 개의시간을 변경한 것 등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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