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출신에 대한 지역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사범대 등을 중심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가 가산점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는 것인지, 폐지하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전종익 연구관은 26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사범대 교수, 재학·졸업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가산점 제도의 위헌 이유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적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 결정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전 연구관은 "이번 결정으로 가산점 제도가 전면 폐지되는 것으로 해석되면 안된다"며 "국회에서 가산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가 가능하고, 해당 입법의 취지는 또 다른 헌법소원을 통해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즉각적인 가산점 제도 폐지를 공언하면서도, 가산점 제도의 시행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범대 출신에게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상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가산점 제도의 유지가 가능한지 사범대 재학생에게는 유예 적용이 가능한지 현 사범대 4학년생 만이라도 경과조치를 두어 가산점 부여가 가능한지 등 여러 의문점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법무부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다.
이날 헌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수백건의 찬성, 반대 의견이 오르는 등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사범대 출신들은 "교원 양성이라는 사범대의 존립 목적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한 반면, 일반 대학 교직과목 이수자들은 "임용고사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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