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구속기소된 비리 정치인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는 등 비리 단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들어 선거법 위반 사례 2,000건, 고발·수사 의뢰건수 300여건을 기록하고 있는 17대 총선이 끝난 뒤 이전 선거 때보다 당선무효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黃贊鉉 부장판사)는 26일 2000년 9월 현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주선(朴柱宣)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A6면
재판부는 "'정몽헌(鄭夢憲) 회장을 증인에서 빼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는 현대건설 관계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을 지낸 피고인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0년 1∼4월 나라종금으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崔完柱 부장판사)도 이날 정 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현대건설의 하도급공사를 자신과 친분있는 기업이 수주토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 의원에게 징역 3년을, 현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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