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혜광(李惠光)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검찰이 '탄핵무효·부패정치 청산 범국민행동' 최열(崔冽) 공동대표와 박석운(朴錫運) 집행위원장, '생활정치 네트워크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蔣炯哲)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은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 경찰의 3차 출석요구 시한인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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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해도 야간 촛불시위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안창호(安昌浩) 대검 공안기획관은 이날 오전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범국민행동측이 27일 또 대규모 야간 집회를 개최하려 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체포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범국민행동측은 27일 광화문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시위를 진행하기로 해 충돌이 우려된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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