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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국인력 7만9,000명 들어온다/8월 첫 시행 고용허가제 수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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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외국인력 7만9,000명 들어온다/8월 첫 시행 고용허가제 수급계획 확정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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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 외국인력 7만9,000명이 새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올 신규도입 규모는 국내 노동시장에 임금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외국인력이 경제활동인구의 1.6%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 3D업종 사업주들의 인력도입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선에서 결정됐다.노동부는 25일 고용허가제가 8월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때부터 연말까지의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2만5,000명, 재중동포 등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취업관리제로 1만6,000명,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로 3만8,000명 등 모두 7만9,000명을 신규 고용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등 5개의 단순기술직종에 한해 취업이 허용된다.

노동부는 또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 송출국으로 필리핀 태국 몽골 등 8개국을 선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고용허가제로 도입되는 인력은 외국인노동자를 사업장에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사업주가 송출국가의 인력풀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고용기간은 3년이다.

노동부는 신규도입인력과 기존인력(불법체류자 포함) 40만6,000여명을 합치면 전체 외국인력은 48만5,000명이지만 강력한 불법체류단속을 통해 14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4만명으로 감축, 전체 외국인력이 경제활동인구의 1.6%인 38만여명이 되게 할 방침이다. 이 같은 외국인력규모는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최대한 3D업종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중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구직자 풀에 포함시키도록 송출국가에 요구하는 한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규모를 4만명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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