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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희망돼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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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희망돼지는 불법"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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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002년 대선 당시 '희망돼지' 그림을 벽에 부착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희망돼지 논란과 관련,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1, 2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은 특정 후보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대상이 반드시 재산적 가치가 클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가 희망돼지 그림을 부착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부했다는 이 사건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대선 당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 벽보 2장을 붙이고,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시가 9만원)를 고객에게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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