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5총선의 법정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월2일부터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관련기사 A8면정부는 25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법정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선거법과 중앙선관위 요청에 따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정 처장은 "탄핵 찬반집회는 원천차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집결자체를 저지키로 했다"며 "검찰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보강해 불법 집회시위에 엄중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민주노동당 지지의사를 표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김영길(金永佶) 전공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을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도 공무원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전교조 교사 2만여명의 위법 내용과 처벌수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고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전교조와 전공노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중립의지가 흔들려 유감"이라며 "공무원이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야 하며 앞으로 위법행위는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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