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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개발시대 정신으로" 손잡는 정-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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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포커스/"개발시대 정신으로" 손잡는 정-재계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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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민(起業富民). 정부가 "기업을 일으켜 국민을 부유하게 하겠다"며 기업의 창업·분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책을 25일 발표하고, 재계도 이날 "창업형 기업가 정신을 고취해야 한다"고 요구, 과거 개발연대의 기업가 정신 부활을 위해 정·재계가 손을 잡았다.그러나 재계는 더 나아가 "대기업 구조조정본부·기획조정실 폐지, 시민단체의 투명경영 압박, 주가 중심의 경영인 평가, 다운사이징 위주 구조조정 등이 기업인들의 투자 본능을 말살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영미식 구조개혁 패러다임까지 정면으로 비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재계 공조

이헌재 부총리 등장이후 일고 있는 정부와 재계의 밀월 분위기는 재계 협조 없이는 불황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정부 판단과 이참에 정부 정책 기조를 친기업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자는 재계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이 발표한 '창업가형 기업가 정신의 퇴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투자중에서 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전략적 투자는 환란이전(1993∼97년) 17.0%에서 15.3%로 감소했고,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확장 투자는 58.9%에서 63.0%로 증가했다. 투자의 절대액이 줄어든 데다, 이마저도 '앞으로 먹고 살 산업'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산업'을 유지하는 용도라는 것. 또 과거처럼 장사 잘된다고 투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어서, 환란이전 매출액이 1% 증가하면 투자가 0.1% 증가하던 것이 환란 이후 0.07%로 떨어졌다.

개발연대 패러다임 논란

전경련은 이러한 투자부진 원인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포장된 각종 영미식 정책·기업 환경이 경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투자마인드를 냉각시키고 있다"고 규정했다. 사외이사 강화, 지배주주 책임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재무건전성 강화 등이 단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지난해 SK텔레콤의 동영상 통화가 가능한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장비에 대한 추가투자가 주주반발로 무산된 점을 들어, 시민단체의 경영감시를 핵심적 투자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경련이 이날 이 부총리도 반대한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일관 사면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기업에 대한 종토세 감면 소비진작 등을 위한 고액 연봉자에 대한 소득세 경감 등을 강하게 요구한 것도 '영미식 패러다임'을 '개발연대 패러다임'으로 되돌려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재계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지금은 글로벌화된 시대이고, 투명경영·독립경영이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며 비판, 논란이 예상된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 창업지원 대책 내용

정부가 25일 내놓은 고용창출형 창업 지원대책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단위 처방이다. 하지만 최근의 '고용없는 성장'이 노동 투입을 줄이고 자본 생산성을 강화하는 전세계적 조류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란 것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또 연초 정부가 내놓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최근 정부가 쏟아내는 선심성 대책의 하나라는 혹평도 나온다. 다음은 문답풀이.

―기존 지원대책과 다른 점은.

"현재는 창업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본 감면율 50%외에 매년 고용증가율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감면키로 했다. 창업 당시 10명이던 종업원이 15명으로 늘었다면, 기본 감면율 50%외에 종업원 증가율 50%에 일정비율을 곱해 추가로 감면하게 된다."

―고용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키로 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 아닌가.

"중복되지 않는다. 개별 기업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혜택은 중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고용창출형 기업에 적용될 감면비율이 확정돼야 정확한 득실을 계산할 수 있다. 감면비율은 4월말께 확정될 것이다."

―창업·분사 후 2∼3년이 지난 뒤에야 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최소 고용 기준을 충족한 해부터 감면 받을 수 있다. 최소 기준이 10명으로 정해졌다면 창업 첫 해에 9명을 고용하고 3년째에 10명을 고용했다면 3년째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중도에 최소 고용 기준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해에는 기본 세액감면 50%만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도 적용을 받을 수 있나.

"고용증대가 목표이므로 개인기업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게 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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