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 본안 판결에 앞서 소송 당사자인 환경단체, 농림부, 전라북도를 상대로 조정을 권고키로 해 조정이 성립될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5일 "공사 인정 또는 중단 중 어느 한쪽을 결정할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 상소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림부측이 낸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의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송 당사자 대표를 불러 최종 입장을 듣고 이르면 9월께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 권고안을 제시,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재판을 종결하고 어느 한 쪽이 불복할 경우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강 부장판사는 "권고안은 방조제 완공 후 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방안, 공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를 갯벌로 보존하는 방안 등 모든 방안이 가능하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된 새만금 간척사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일시 공사가 중단됐으나 1월 서울고법이 1심 결정을 취소,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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