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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선거기간 집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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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선거기간 집회금지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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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기간엔 촛불집회도 안 된다는데 모든 집회가 금지됩니까.A. 선거기간(4월2∼15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사와 집회는 금지됩니다. 언론기관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등을 제외한 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를 열 수 없습니다. 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될 지역에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와 모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도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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