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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교원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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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裁 "교원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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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하려던 중학교 교사 김모씨가 "초·중·고교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감수성과 모방성이 강한 초·중·고교생들에게 교원의 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에게 중요한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것과 함께 교육이 정치영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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