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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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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파트 리모델링 완화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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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 서초구가 25일 전국 처음으로 리모델링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서초구에 이어 다른 자치구들도 잇달아 리모델링 완화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초구는 현행 건축법상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30%이상이었으나 지상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대지면적의 15%이상, 지하 주차장은 건축당시 면적의 0.8배만 확보하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건폐율도 기존 건폐율의 1.2배, 용적률은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접도로폭의 1.5배 이하로 제한받던 건축물의 높이도 현행 기준보다 20% 이상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방배동 삼호아파트와 궁전아파트에 대해 완화된 건축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재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자치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리모델링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처음" 이라며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강남구 등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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