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중부지방의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고립됐던 피해자들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서 경북 구미시로 가다 고속도로에서 30여시간을 보낸 이모씨 등 피해자 177명은 25일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은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3·5 고속도로 대책'(cafe.daum.net/countermove)이라는 카페를 개설, 자발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던 중 변호사가 참여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소장에서 "100년 만에 내린 최대 폭설이었지만 사전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일상적인 교통정체로 오판해 고속도로 마비 후 7시간이 지난 뒤에야 진입을 통제한 점 뒤늦게 중앙분리대를 제거해 혼란만 가중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도로공사와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립 상황에서 참을 수 있는 시간을 4시간으로 보고 이후 시간당 10만원의 위자료에 시간당 6,500여원의 수입 손실을 반영, 1인당 평균 230여만원을 청구했다. 특히 노인, 미성년자, 여성은 위자료를 시간당 15만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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