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5일 이슈투데이 등 5개 인터넷언론사가 선거법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개정 선거법에 따라 발족된 인터넷선거보도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슈투데이는 22일 홈페이지 '이슈폴(issue POLL)'란에 '4·15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당이 되길 바랍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정당 투표하기를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결과보기를 통해 정당별 투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는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를 할 때 조사대상, 표본오차율 등을 함께 밝히도록 한 선거법 제108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KBS 인터넷사이트와 MBC 인터넷사이트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공정보도 협조요청을 받았고, 국제신문 등 2개 언론사의 인터넷사이트도 총선판세분석 기사와 관련해 주의를 받았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