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대 졸업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사범대와 재학생, 사범대 출신 임용고사 준비생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헌법소원 청구기간(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헌재 결정 직후 11월 시행 예정인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출신 지역 가산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이날 사범대 졸업생과 복수ㆍ부전공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며 비사범대 출신인 정모씨가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한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 제도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가산점 제도는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강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들 중 특정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이나 배점 등은 직접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산점 항목은 헌법 37조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시ㆍ도 교육청은 현재 사범대 출신이 대학 소재 지역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100점 만점)에서 2~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사범계열 입학정원은 1만4,150명, 비사범계(교직과목 개설 대학과 교육대학원)는 4만4,630명인데도 사범계열이 합격자의 60%를 넘는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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