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가 50∼100% 감면된다. 또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출자총액규제의 예외가 인정되고,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규제 유예기간이 분사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련기사 B1면정부는 25일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5∼10인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과 분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등을 망라해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소득 발생 후 5년간 법인세가 기본으로 50% 감면되며 창업 후 고용이 늘어나면 고용 증가 비율에 비례해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또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용창출형 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이 물류, 디자인, 컨설팅 등에 지출한 아웃소싱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상반기 중 창업투자회사의 대기업 분사창업펀드 100억원과 일자리창출펀드 3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전경련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분사촉진 사모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와 가진 회의에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폐지, 시민단체의 투명경영 압박, 주가 중심의 경영인 평가 등이 기업인들의 투자 본능을 말살하고 있다"며 '개발연대식 패러다임'의 부활을 요구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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