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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교수·학생 "가산점 위헌" 반발/"교원양성 특수성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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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교수·학생 "가산점 위헌" 반발/"교원양성 특수성 무시"

입력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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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현행 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사범계 출신에게 지역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전국 40개 사범대 교수들과 재학생은 물론, 교원단체까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은 "헌재의 이번 결정이 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으로 사범대의 존립기반을 흔들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한양대 노종희 교육학과 교수는 "사범대는 교사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국가가 계획적으로 설립한 것으로, 이 같은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범대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게 된다"며 "사범대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인재 확보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사범대의 진로가 불투명해지고 입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장 내년부터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범대 재학생들은 연대투쟁기구 결성을 준비하는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교대 및 사범대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국립사범대학생연합과 전국교육대학대표자협의회, 서울지역사범대대표자협의회 등 3개 단체는 헌재의 결정에 반발, 29일 대책회의를 갖고 임시기구 구성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손성민 전사련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법률개정 과정에서 지역 가산점제가 폐지되는 대신 사범대생이 전국에서 동일하게 '사범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행 가산점 제도는 교원선발 과정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으로 교육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2005학년도 임용고사부터 가산점제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행 시험방식을 전제로 시험을 준비해 온 사범대생들의 반발은 물론, 과거 임용고사에서 탈락한 비사범대 출신의 소송과 구제책 마련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이미 시험 준비에 돌입한 사범대 4학년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산점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29일 전국의 사범대 학장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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