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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인터넷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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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인터넷 선거운동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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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으로 선거운동을 할 때 조심할 게 뭔가요.A. 인터넷상에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관해 거짓말을 퍼뜨리거나 비방해선 안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후보자의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되는 광고물을 올려선 안됩니다. 또 후보자 홈페이지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게임 등을 게시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업체를 이용해 선전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선거운동기간(4월2∼14일) 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전이나 지지를 유도하는 글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금지됩니다. 예비후보자도 4월1일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상에서 단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해 휴대폰이나 PDA에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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