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재확인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와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A3면법무부는 이날 오후 강금실(康錦實) 장관 명의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1항은 선언적 규정인데도 이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인 대통령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나 발언은 선거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기자회견시 대통령의 발언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해 선거법 86조1항이 금지한 선거운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이런 사유들이 위법이라 해도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특히 탄핵사건의 본질에 대해 "개혁과 탈권위주의를 추진한 참여정부가 다수 야당과 갈등을 빚었고, 급기야 강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법무부는 또 "사소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탄핵소추를 한다면 국회의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헌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병두(鄭炳斗) 법무부 송무과장은 "의견서 내용에는 강 장관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반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인 선거법 제9조가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날 변호인단의 주장을 정식 반박했다.
선관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6대 2로 다수였다"고 거듭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선관위가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해 위법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는 노 대통령측 주장을 간접 비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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