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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憲裁 불출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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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憲裁 불출석 결정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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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변호인단의 간사인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노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건의를 받아들여 30일 탄핵심판 첫 공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 전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이 논의 끝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 23일 밤 노 대통령께 건의했으며, 노 대통령이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문 전 수석은 노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재판진행이 정치적 공세로 흐를 우려가 있다"며 "공개변론은 차분한 법리적 판단의 장이 돼야지, 정치공방의 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문 전 수석은 이어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30일 첫 공개변론에서 궐석재판 진행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피청구인에 대한 2차례 출석요구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30일 공개변론을 심리 없이 진행해 다음 변론기일을 잡은 뒤 노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하는 2차 평의를 열어, 이 같은 내부 입장을 확정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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