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계획을 가진 수요자들이라면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통장도 살릴 수 있는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특히 올해는 5년간의 임대 의무기간을 끝내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임대아파트가 봇물을 이룰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24일 업계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올해 5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전국 17곳 총 1만77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방식은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받게 되며, 잔여 가구가 발생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급된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아파트는 일반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싼데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 초기 내 집 마련에 드는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활용이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후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이점도 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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