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임직원 명의로 낸 편법자금을 불법자금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한 주장과 달리 법원이 "편법자금도 정치자금법상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려 정치권의 오랜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부장판사)는 24일 대선 당시 한화, 금호아시아나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2억6,000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수(사진) 의원에게 추징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치자금 조달방법을 당비, 후원금, 정당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엄격히 규정한 취지는 '음성적 자금으로 인한 부패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불법자금이라도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추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유용하거나 취득한 자금이 없는 만큼 추징은 따로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수백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은 개인유용이나 배달사고가 없는 한 추징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면회온 측근에게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