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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우려 47개사 "투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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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우려 47개사 "투자주의보"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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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자본 완전잠식·감사보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상장·등록 퇴출이 확정됐거나 우려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이 많아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24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30일 이후 퇴출이 확정됐거나 우려가 있는 기업은 거래소 15개, 코스닥 32개 등 총 47개 종목에 달한다. 자본전액잠식 종목이 5개(거래소), 감사의견 거절 종목이 16개(거래소 2·코스닥 14), 감사보고서 미제출 종목이 26개(거래소 8·코스닥 18) 등이다. 이중 올해부터 강화된 규정에 의해 즉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전액잠식 종목은 LG카드, 신동방, 이노츠, 해태유통, 한국합섬 등 거래소의 5개 종목이다.역시 즉시 퇴출 조건인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 중 거래소 종목은 영풍산업·한국코아 등 2개이며, 코스닥에는 인투스, 월드켈레콤 등 14개 있는데, 이들 코스닥 종목은 다음달 9일까지 모두 퇴출이 확정된 상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26개

하지만 감사보고서 미제출 26개 종목 중에는 여전히 특별한 시장조치 없이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 많아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 제출시한을 하루 넘긴 24일 오후 5시까지 감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거래소의 경우 부흥, 모토조이, 대아리드선, 센추리, 대호, 삼도물산, 중앙제지, 동아정기 등 8개사이다. 코스닥 등록법인들 가운데는 동화홀딩스, 대백쇼핑, 무한투자 등 18개 업체가 감사의견 미제출업체로 남아있다. 이들 가운데는 회계법인의 감사일정 문제로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의 업체들은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어 회계법인과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스닥증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업체의 경우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시행규칙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기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12월 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은 30일로 주주총회도 이날까지는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감사보고서 실질적 제출 마감일은 23일이었다.

퇴출위기 넘기면 상승 가능성도

하지만 이들 퇴출 우려기업이 모두 퇴출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 완전잠식으로 퇴출 대상이 된 LG카드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인 30일까지 증자에 성공하면 퇴출을 피할 수 있는데, 이미 LG카드 채권단은 증자에 합의한 상태이다. 특히 퇴출 우려 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이를 벗어날 경우 주가가 급반등하기도 한다. 실제로 23일 퇴출 위기에서 벗어난 전자부품 업체 포커스의 경우 24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의 경우도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장 퇴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분류돼 10일간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후 그 기한마저 넘기면 즉시 퇴출된다"고 밝혀 실제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은 다음달 9일께가 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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