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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 민노당 지지" 결의문 경찰, 위법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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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 민노당 지지" 결의문 경찰, 위법 여부 수사

입력
2004.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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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 경찰에 위법 여부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전공노 관련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한편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전공노의 민노당 지지 선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규정과 정면 배치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징계사태도 우려된다. 행자부는 경찰 조사 결과 전공노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소속 자치단체장이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중하위직 공무원의 잇단 집단행동에 대해 "분명한 위법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대행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탄핵무효 시국선언' 발표도 관련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조속히 판단, 법령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고 대행은 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각 정부부처에 관련자 징계 등을 지시·감독하는 통할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고 대행은 25일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소집, 최근의 국기문란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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