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5월 출범하는 배드뱅크 협약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서민금융기관 연체 채무는 배드뱅크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2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배드뱅크 운영위원회는 서민금융기관을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대상자가 많고 전산화가 쉽지 않아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수·축협 등은 배드뱅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신협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인원은 1월말 현재 14만6,000명, 새마을금고 신용불량자는 16만7,000명에 달한다.
/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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