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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개·고양이 사육 인천시도 이웃동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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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개·고양이 사육 인천시도 이웃동의 의무화

입력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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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인천지역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 등을 기르려면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인천시는 23일 아파트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5월말까지 각 지역 아파트 단지에 공문을 보내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관리규칙을 만들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내 개나 고양이 등의 사육 허용 여부와 주민동의비율 하한선 등은 단지별 주민 의견에 따라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애완동물 사육이 허용될 경우에도 가축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가축 종류, 이웃 주민 피해 최소화 등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 사무소 등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공동규약을 어겼을 경우 시정권고, 경고문 통지, 벌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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