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2차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재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평의를 앞두고 답변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 평의 결과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A4면노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답변서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정치 공세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반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변호인단 주장에 대응, 가결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별도로 헌재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탄핵사유 등 본안에 대한 의견서를 변론기일에 임박한 29일이나 30일께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24일 의견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이르면 26일 노 대통령의 공개 변론 출석 여부에 대한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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