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방송(EBS)의 인터넷 수능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를 허용키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초 우려했던 통신망의 과부하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학생과 학교 모두 자유롭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용량이 큰 동영상 자료여서 50분짜리 1편을 다운로드 받는데 보통 20∼30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설학원이 인터넷 강의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수강생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영리 목적인 만큼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운로드 허용으로 가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3개월의 시험운용 기간 중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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