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담장 대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강남구는 23일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에 들어서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 담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산책로나 방음림 등 조경시설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 아파트 담 개방화사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구내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기존의 벽돌 담장 대신 아파트의 경계를 표시하는 낮은 울타리나 방음림 등을 만들고,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설치됐던 인도도 산책로나 잔디 등 조경시설로 꾸며야 한다.
구는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설계 변경을 통해 이를 추진토록 유도하고,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때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청담·도곡 저밀도지구 14개 단지 48만9,000여㎡ 등 60개 단지 75만9,583㎡(약 23만평)이고, 재건축사업 추진 예정 단지는 청담·도곡과 압구정 고밀도지구 25개 단지 154만여㎡와 개포택지개발지구 32개 단지 192만여㎡ 등 57개 단지 347만5,360㎡(약 105만3,000평)다.
구는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를 상반기에 제정, 일반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에도 담 개방 및 공원조성 사업 비용이나 방범용 폐쇄회로TV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등 담 개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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