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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실내오염도 입주前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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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실내오염도 입주前 공개해야

입력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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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새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는 실내 공기 오염도를 조사해 입주 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 내년 경유승용차가 시판됨에 따라 버스 화물차 레저용차량 등 기존 경유차 소유주에게 징수하던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경유 판매단계에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장관은 23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 권한대행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환경부가 처음이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5월말 이후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후 입주일자 3일전까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실내오염물질 농도를 측정, 60일간 출입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는 5월말부터 지하상가 백화점 도서관 의료기관 찜질방 등은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농도를 매년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이 같은 시설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6월 경기 광주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부산·대구·한강수계 지역에서 오염총량제가 실시된다. 금강·영산강 수계는 내년부터 실시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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