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A4면고 대행은 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 등 2개 법률안은 원안대로 공포했다.
야당측은 고 대행의 결정을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재의 추진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사면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국회 통과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고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과거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유념해 사법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해야 하겠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는 동안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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