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 분쟁을 막기 위해 층간 두께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여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대폭 강화한 새 고시안을 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 공고시 1급(43dB 이하), 2급(48dB 이하), 3급(53dB 이하), 4급(58dB 이하)등의 소음 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경량충격음의 최소기준(58dB 이하)을 만족하는 바닥 구조 5종을 마련, 보급키로 했다.
건교부가 제시한 바닥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바닥 두께는 무조건 1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택건설업체들의 경우 소음 등급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자체 개발한 바닥 구조를 사용해도 된다.
바닥 소음 등급 강화로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바닥 두께를 180㎜로 지을 경우 34평형 기준으로 가구 당 공사비가 지금보다 170만원 정도 늘어나 그만큼 분양가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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