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 세금이 늘어나 고민하는 고액 이자 소득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슬기롭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를 참고해 금융소득 절세 방법을 알아보자. 이 절세 방안들은 주로 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자에게 해당된다.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를 제외한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이 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개인별 금융소득 연 4,000만원)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 원칙은 개인의 직접 거래는 물론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기관투자가들이 운용하는 주식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간접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금 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 이자를 받는 때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자가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다면 3년째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3년째 해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국세청은 만기 지급 이자가 4,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년 이자를 나눠서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부부의 이자소득 4,000만원 초과 분에 대한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남편이 6,000만원의 이자소득과 8,000만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렸을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는 15%의 세율이, 나머지 2,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36%(8,000만원 초과시)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인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2,000만원의 이자소득을 부인 몫으로 돌릴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이자소득에 각각 15%의 세율이 부과되고 부동산 임대소득 세율이 27%(8,000만원 이하 경우)로 낮아져 378만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 수령전까지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이를 꺼리는 사람에게도 유용하다. 하지만 세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나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액소득자 외에 일반인들이 분리과세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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