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선관위도 견해 밝혀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선관위도 견해 밝혀야

입력
2004.03.23 00:00
0 0

중앙선관위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거부는 이해할 수 없다. 헌재는 국회와 청와대, 법무부와 선관위에 대해 23일까지 탄핵심판에 참고하기 위한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청와대와 국회는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고, 법무부도 오늘 중 의견서를 제출한다. 유독 선관위만 의견이 없다는 하나마나한 회신을 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의견서를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탄핵의 도화선이 선거법위반 논쟁에서 비롯됐음을 감안하면 설사 헌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게 옳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는 '돈 선거' 적발에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0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그럼에도 탄핵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거부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통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단순 경고수준의 권고안을, 민주당에는 선거법위반임을 명시한 공문을 보내 이중플레이를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경고 대신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권고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선거법위반 여부를 논의한 전체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바로 선관위원에 의해 제기되고, 위원장이 반박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 아니라,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고유업무다. 고유업무를 놓고 좌고우면할 때 선관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