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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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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법 Q&A/ 사전 선거운동

입력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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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이 시작됐나요? 후보들이 명함 돌리고 메일 보내던데요.

A. 지난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이후부터 투표일 전날 자정까지만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이 적용되는 이번 17대 총선부터는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됩니다.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직후부터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열어 선거 간판과 현판 현수막을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장 등 3명 이내의 사무원도 둘 수 있습니다. 또 이름 사진 전화번호 학력 등을 담은 명함을 직접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관위 확인을 받은 뒤 최대 2만부 안에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수량의 홍보물을 한 차례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후원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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