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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임금조정 동시 협의 "임금옵션조정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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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임금조정 동시 협의 "임금옵션조정제 도입을"

입력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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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임금옵션조정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임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조준모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 3월호 기고문에서 임금피크제와는 다른 형태인 임금조정옵션제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년 연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 반면 임금조정옵션제는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 계약을 통해 임금 조정과 정년 연장을 동시에 협의하는 제도다.

예컨대 기업은 정년을 앞둔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그동안의 업무 실적을 토대로 남은 기간의 임금과 정년 연장을 제의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회사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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