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체들이 아파트 재건축 시 대형 평형의 공급 수를 늘리기 위해 초소형 평형 수를 기형적으로 늘리는 행위가 제한을 받는다.건설교통부는 재건축에서 주택업체들에 의해 편법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25.7평) 의무건설 비율 확대(60%)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최소·최대 평형 규모 기준을 구체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작업을 추진,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주택업체들은 최대한 대형 평형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10평형대 초소형 평형을 과도하게 공급해왔다. 올해 강남지역에서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 총 3,400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800여 가구가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 시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 규정 위반 시 벌칙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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