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5일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근로시간 단축의 대가로 사측이 요구해 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된 월차휴가 폐지 등 조항에 완전 배치되는 임단협지침을 내놓아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발표한 임단협지침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휴가 폐지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별 임단협에서 이를 유지하거나 연차휴가와 통합해 기존의 휴가일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생리휴가가 무급화됐지만 계속 유급으로 유지하되 무급전환 시에는 보건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금을 보전토록 했다.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의 근로시간만 규정돼 있고 주2일 휴일은 보장돼 있지 않지만 민주노총은 사측이 하루 5∼7시간 근무 등 변형근로를 통해 주6일 근무를 하도록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밝혔다. 연장근로 시 최초 4시간 할증료도 개정법은 시간당 임금의 1.2배를 지급케 한 반면 민주노총 지침은 기존대로 1.5배를 유지토록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의 최저의 기준이므로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주40시간)은 따르되 불리한 것은 각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법이 규정한 월차휴가 폐지, 연장근로 할증료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임금을 삭감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현대 등 4개 자동차회사 노조는 이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회사 순이익의 5%를 '사회기금'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통상 임금의 80% 이상이 되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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