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소장파 후보들이 한강둔치에 설치한 '천막당사'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서울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 따르면 소장파 측은 지난 19일 저녁 여의도 한강둔치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했다가 순찰 중이던 관리사무소측에 적발됐다. 소장파 측은 부랴부랴 다음날인 20일 토요일 오전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서'를 냈고 주말을 넘겨 22일 오후 허가를 받았다. 4일동안 점용료(30평 천막은 8일간 6,600원)도 내지 않고 한강둔치를 무단점용한 셈이다.
한나라당 영등포 지구당 문모씨의 이름으로 제출된 신청서에는 '약 50인 정도 모임의 간담회'로만 용도가 명기돼 있고, 사용기간은 이달 27일까지로 돼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 "한나라당 천막당사가 나대지를 사용하고 있어 허가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며 "날이 밝는 대로 신청서도 제출하겠다고 해 강제철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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