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탄핵철회 의견이 나오면서 가능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일단 국회가 탄핵철회를 의결한다 해도, 헌법재판소는 철회안 수용 여부를 놓고 상당히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헌법 65조는 탄핵안 가결 기준만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 판례를 모두 찾아봐도 탄핵철회를 언급한 곳은 없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듯이 국회도 탄핵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원용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도 탄핵철회를 위한 의결정족수 기준을 놓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 우선 탄핵안 발의 기준인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입장, 가결 정족수인 3분의 2가 찬성해야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여기에 야당 일각에서는 "3분의 2가 훨씬 넘는 192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했으니, 이를 철회하려면 192명이 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이 같은 셈법에 윤영철 헌재소장은 "철회안이 접수된 뒤에나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탄핵철회 문제는 논의를 거듭할수록 공전만 거듭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정족수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를 헌재에 물을 수 밖에 없고, 헌재는 "철회안을 받아봐야 결정할 수 있다"며 국회가 할 일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법을 개정, 탄핵철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 뒤 처리할 수도 있지만 탄핵소추 발의·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명시돼 있어 헌법 개정 사안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 방안도 생각할 수 있으나,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헌재 결정 전에 시간적, 물리적으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