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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사·회계사가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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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사·회계사가 주가조작

입력
2004.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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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2일 사채를 동원해 인수한 코스닥 등록 기업의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상류층 인사들과 함께 주가를 조작한 한빛네트 대표 강모(3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실질 소유주 우모(37)씨를 수배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한 유명 애널리스트 윤모(42)씨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 직원 김모(38·6급)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인회계사 조모(38)씨, 의사 조모(44)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2년 11월 한빛네트를 인수한 우씨와 강씨는 다음해 1월 가장납입을 통해 38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발행한 즉시 일반인에 매도한 뒤 그 대금을 회사 인수 자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회사 돈 7억원을 유용하는 등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조사결과 우씨는 지난해 1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모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애널리스트 윤씨와 공무원 김씨, 증권정보사이트 전무 정모씨 등과 공모, 2개월 사이에 주가를 870원에서 3,850원으로 수직 상승시켜 7억2,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등은 총괄 업무와 자금모집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주가를 조종했다"며 "공무원 김씨는 근무시간에도 '작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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